노란봉투법, 시행 유예-개정 반대 결의대회....경제계 반발 격화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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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3일 강행 처리 방침에 경제단체들 굥둉 대응 한 목소리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여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에 경제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과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경영계의 수정 대안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제6단체에 더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거나, 그로 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1일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 23일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며 법안 수정을 거듭 호소하며 국회가 재계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 수는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 외국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는 국회를 방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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