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건 기업결합 승인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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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베트남 취항지역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아
▲(사진 : 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기업결합이 약 40여 일 만에 승인으로 결론 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 신고 이후 42일 만이다.

공정위 이숭규 기업결합과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회생불가 회사’라고 보고, 기업결합을 제한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승인하는 쪽이 경쟁 촉진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632억원이며 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과 ‘보잉 737-맥스’ 기종 결함 사태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는 심화됐고, 당장 이달 말 갚아야 하는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1152억원도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유형자산은 4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어렵고,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공정위가 내린 것.

이에 공정위는 제주항공 말고는 인수 희망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 외에 경쟁 제한성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승인으로 태국과 베트남 취항지역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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