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3년 3월 기소됐으나 당선 후 재판 중단
[HBN뉴스 = 정재진 기자] 검찰이 28일 '대장동 사건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약 14억 원 추징, 정 회계사에게도 약 14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검찰은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 14억 원의 추징을, 주 모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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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2022년 9월 유씨 등 5명을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민관 합동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씨와 주 씨 등 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씨 등 민간 업자들을 위례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백억 원대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진행됐다.
유 씨 등이 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줘 사실상 남 변호사 일당이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이 총 사업 이익 418억원 중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당시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구조였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에 비교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이용해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도개공 최종 결정권자로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겼다. 특히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공모 지침을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개발 사업의 진행은 성남도개공의 몫이었고,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 역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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