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공사, “근거 없는 경고조치 남발” 주장
[하비엔=윤대헌 기자] 공공재개발 1호로 꼽히는 ‘흑석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비리 복마전’이 우려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편파적 홍보지침 적용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시공사 입찰에 나선 삼성물산이 홍보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SH공사가 오히려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SH공사는 삼성물산을 제외한 타 건설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고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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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이 흑석2구역 내 부착한 현수막. [사진=조합원] |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 재개발에서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의 홍보지침 위반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구역 시공사 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이 타사를 가장해 홍보활동을 펼치는가하면, 현수막 불법 설치에도 SH공사는 이를 ‘못 본 척’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H공사에서 내놓은 홍보지침을 보면,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타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금하고 있다. 또 해당 구역 내에 현수막 설치나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도 불허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입찰 참여 자격 박탈은 물론 입찰이 무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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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2구역 시공사 홍보지침. [사진=조합원] |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측 OS요원(외주 홍보대행)이 타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조합원들과 경쟁사를 불법 사찰하고 다니는 것은 구역 안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라며 “삼성물산이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SH공사는 현재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 민간인 불법사찰로 논란을 빚은 삼성이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은커녕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히 1차적으로 이를 제재해야 할 사업시행자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기관 등의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공사의 편파 행정 의혹은 비단 이뿐 아니다.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등에 경고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7일 흑석2구역 조합은 GS건설로부터 ‘위반사항 제재조치 알림 공문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이는 앞서 조합이 GS건설 측에 발송한 경고 공문에 대한 반박 공문이다.
조합은 SH공사의 지시에 따라 ‘홍보지침 제3조를 위반했다’며 GS건설에 경고 1회를 부과한 바 있다.
GS건설은 그러나 조합의 이같은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SH공사는 GS건설의 판촉물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해당 판촉물은 흑석2구역 전용이 아닌 GS건설 측의 범용 공식 판촉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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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흑석2구역 조합에 발송한 회신 공문 일부. [사진=조합원] |
GS건설은 회신 공문을 통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대가성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식 판촉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홍보지침 위반이라 결론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의 공식 판촉물에 대해 지금껏 어떤 재개발 조합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며 “동일한 홍보기준 적용으로 모든 시공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항상 SH공사와 삼성물산이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9-3 일원 4만5229㎡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99.9%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1324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당 구역은 공공재개발 1호이자 올해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아 관계기관의 투명한 행정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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