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에 최대 50만원 지원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4:55:21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7일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휴업손실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원, 10일간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보험기간(2025년 1월1일~12월31일)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 피보험자 배우자의 임신·출산 및 산후기 입원기간 휴업으로 발생한 임차료와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1개 사업장당 1회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 자동 가입돼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받게 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기획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