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자회사,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과로사’ 인정 ‘외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2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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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지난 3월 업무 준비 중 사망한 현대IMC 소속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사를 인정받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미뤄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IMC는 현대제철의 자회사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현대제철 포항1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가진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사내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전 1주간 64시간을 근무한 A씨는 코로나 감염으로 1주일 동안 자가격리한 뒤 3월15일부터 6일 동안은 72시간을 근무한 후 쓰러져서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일 가능성과 함께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A씨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여 장례비와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에 사과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사측은 반응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성준 포항지부 사무국장은 “사고가 난 뒤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조 요청에도 열리지 않았다”며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역시 노동자 참여 없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4월 현대IMC에 대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발했고, 포항지청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지회와 함께 주 52시간 노동 위반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인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며 “유족과 조합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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