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수재’ 쿠우쿠우 회장·前 부인 징역형 집유 선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5:05:42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의 김영기 회장과 아내 강명숙 대표이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의 전 부인인 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강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쿠우쿠우.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는 김씨 등과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수수해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는 쿠우쿠우의 1인 주주인 김씨의 아내이자 대표이사로서 일가족의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와 김씨의 4억5000여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3억원에 대한 혐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며 무죄 판단했다.


김씨 등은 앞서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2019년 10월 사이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