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적발 시 최대 30배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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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SRT 부정 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SRT. [사진=에스알]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또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부정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하기로 했다. 

 

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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