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 팔았다? KT, '기만 광고' 논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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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통망 '불안 자극' 응대 시나리오 유출…방통위 현장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쟁점…"광고 심사 기준 필요" 지적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KT의 ‘기만 광고’ 논란이 공정성과 신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신사들간 이용자 유치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허위·기만 광고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7일, KT가 SKT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KT가 SKT 해킹 사태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기만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SKT의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KT 유통망에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고객 응대 시나리오가 유출되며 논란이 확산됐고,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KT가 자사 직원들에게 고객 유치를 위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SKT 고객 7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로 바꾸도록 권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KT 광역본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KT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일주일간만 개인 카톡 프로필을 변경해 달라”는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회사가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까지 영업에 활용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고, KT 측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0일 KT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마케팅 표현의 수위를 넘어, 경쟁사의 보안 이슈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행위가 규제기관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나리오가 유통망 차원을 넘어 본사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묵인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광고 윤리 기준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KT의 기만 광고 의혹은 단순한 홍보 과잉을 넘어 ‘타사의 위기’를 ‘자사의 기회’로 활용하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며 ‘기술력’이나 ‘서비스 품질’이 아닌, 공포심 유발이나 왜곡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 외에도 통신사 주도의 광고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하비엔뉴스는 이와 관련해 KT 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질의를 전달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KT는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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