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SK해운 등 배상액 4800억 추산, 경영효율화에 '악재'되나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한국형 LNG 화물창(KC-1)’ 기술 결함 사태의 후폭풍으로 중대한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기술 자립이라는 국책 과제로 출발한 KC-1 사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사실상 결함 책임을 인정하면서, 수천억원대 재무부담은 올해 연말 임기 만료인 최 사장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과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 등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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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
핵심 쟁점이었던 LNG 화물창 외벽 결빙 현상, 일명 '콜드 스팟(Cold Spot)'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스공사가 KC-1 기술의 개발자로서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 SK해운에 1000억 원대 등 총 4800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과거의 정책적 판단 실패가 현 경영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점이다. KC-1 기술 개발은 2004년 국책 과제로 시작되어 2015년 상용화되었으나, 곧바로 결함이 발견되면서 장기간 표류해왔다.
최연혜 사장은 취임 이후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가스공사는 최종 배상액이 확정될 경우 부채 비율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가스요금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간 분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다.
HBN뉴스는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측에 질의를 전달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가스공사 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다툴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이 이끄는 가스공사가 이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추된 'K-에너지 기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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