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엔 국가별 상호관세율 적용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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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8일 0시(현지시각)부터 미국을 통관하는 407개 품목(미국 수입품 품목 코드 기준)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기계·부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중소기업 1800곳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누렸지만 15% 상호 관세에 이어, 50% 관세까지 물게 될 상황이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 제외 부분에 대해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총 118억9000만달러(약 16조47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번 목록엔 변압기, 엘리베이터, 건설 기계, 트랙터, 보일러, 에어컨과 철도의 부품 같은 일반 기계 부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스푼·포크, 칼 같은 조리 도구, 화장품·유제품·왁스·세제·면도 제품·식료품 등 일반 소비재들이 포함됐다. 기존에 철강 관세만 적용되던 냉장·냉동고의 경우 알루미늄 관세도 추가로 내게 됐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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