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일선 매장 고객 유치 출혈 경쟁 예상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오늘)부로 폐지된다. 이통사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이 법이 사라지면서 단기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 예상 등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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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이통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천차만별로 책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 이통사들이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지만 공시 의무는 없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 하면서 당분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로 이달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시 등이 꼽힌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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