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및 직업 상담 등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 있어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자의 생계 지원할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제공한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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