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뿐인 불안감, '주택연금'이 화제!…"국민연금으로 부족해"

김지온 / 기사승인 : 2019-08-21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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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주택연금이 노후 자금 마련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가지면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해보자.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수령금액, 가입조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자식보다 낫다는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거주 보장, 평생 자금 수령'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거주권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라 중단 위험이 낮아 안정성이 높다. 이와 달리,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떨어져도 처음 담보로 설정된 시가 그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평생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든든한 노후 상품,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를 대상으로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주택연금 '수령'은 어떻게?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에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을 꼽을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평생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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