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부터 비대면까지 …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유혜영 / 기사승인 : 2019-08-21 0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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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이 신중한 선택시 도움이 된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좋다. 주식투자를 확정했다면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한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증권사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은?

증권가에는 정말 다양한 증권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비교해보고 알맞은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본인이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소지하고 근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 개설시 온라인 거래를 위한 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계좌개설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하기

증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도 주식거래를 위한 주식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준비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받으면 된다. 이후 거래를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넣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제휴은행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내국인인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되지 않는다.


비대면 계좌개설하려면?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 등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나 휴대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여러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 새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가운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순서가 종료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 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한번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과 외국인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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