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저출산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수입이 적은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에 한해 체납충당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손쉽게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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