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지면 후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와 지원사항 알아둬야

조호용 / 기사승인 : 2019-08-15 0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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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대상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을 알선해준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만약,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직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제공한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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