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쳐선 안될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자격 및 신청은?…'티끌모아 목돈받자',

백영아 / 기사승인 : 2019-08-15 0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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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중소기업에 취업한 새내기 청년들이 2년 만에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연봉 등과 같은 복지제도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취업지원정책으로 2030세대 청년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만약 본인이 목돈 예금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보자.


알아두면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란?

최근들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정식으로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의 오랜 근속과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아 2년 혹은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은 만기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도 화제되고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조건 및 혜택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비정규직(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어 학력은 따지지 않으며,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에서 12개월이 지났다 해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혜택은 가입형태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납부금액은 물론 만기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은 만기일에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3년형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과 이자를 더한 값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공제에 가입한 자는 매달 자기 계좌에 신청한 기간동안 납입하면 상당한 목돈을 얻게될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의 참여와 중도 해지까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먼저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면 뒤이어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퇴직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는 계약이 취소가능한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은 본인에게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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