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 전에 받으세요" [건강관리] 올해의 '국가건강검진' 뭐가 달라졌을까?

박미지 / 기사승인 : 2019-08-08 0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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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삶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질병을 이른 시기에 찾아내는 적합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바로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마다 한 번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다. 2019년부터는 검진의 수혜자가 늘어났다. 금년부터 바뀐 국가검진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만 40세 미만은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해당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금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이 새로운 국가검진 대상자에 추가됐다. 대상자 가운데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절차 알아보기!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부친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받은 검진자는 주변의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검진을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에서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여러 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몸무게, 키 등으로 비만 여부를 판별 받는다. 시력과 청력으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 여부를 검진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의 여부, 혈색소 검사를 통해는 빈혈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해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점검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외에도 연령과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확인한다. 특히 요즘 늘어나는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실시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범위 확대로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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