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저소득층과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만약,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직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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