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수령액 바로 알기…"가입 문턱 낮아지고 혜택은 커졌다"

김호영 / 기사승인 : 2019-08-06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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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소유와 연금 혜택을 동시에 받는 '주택연금'에 신청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서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대책을 보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지급액,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셀프 부양시대,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의 노후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종신지급, 즉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라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연금가입 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상승과는 무관하게 연금 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평생동안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받는다는 것이다.


은퇴 생활 대비,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합산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의 가입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도 2주택자가 1주택을 3년 이내로 매매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평생 받는 주택연금 '수령'은 어떻게?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부부 가운데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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