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대거부한 이유가 아내 영주권? "본인이 시민권 취득해.." 대법원 판결에도 국민 반응 냉랭' 왜?

박지훈 / 기사승인 : 2019-07-29 2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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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승준 웨이보)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 다루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승준은 90년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근육질 몸매와 귀여운 외모, 그리고 뛰어난 댄스 실력과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다.  

특히 유승준은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는 물론 기성세대에게도 유일하게 사랑받았던 가수다.  

한편 '풍문으로 들었쇼'는 과거에도 유승준의 입국 거부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당시 이준석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해 한가지 설로 제기됐던 것은 유승준이 여자친구(지금의 유승준 부인)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해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혓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며 "통상적으로는 결혼 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로 부모가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11일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에 이를 돌려 보내면서 큰 화제가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병역을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해 입국 금지령을 받아 당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런 까닭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에도 국민들로부터 입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의 나이는 올해 4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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