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tip] 내 집 담보로 노후 대비! '주택연금' 노년층 사이에 시선 집중…"알아두면 쓸모있다"

정지연 / 기사승인 : 2019-07-29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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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중요 노후대비채기 되어야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설이 퍼지면서 국가가 지급해주는 국민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늘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지급액, 신청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100세 시대 노후대책, '주택연금' 바로 알기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의 여러 장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주권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장해주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중단 위험이 낮아 안정성이 높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노후의 버팀목, 주택연금 가입연령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집이 부부기준으로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2015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법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2주택자의 주택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을 3년 이내로 매매했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주택연금 '수령'은 어떻게?

주택연금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가격이 클수록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지급장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말 그대로 종신토록 매달 동일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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