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낮 충주 시내 한가운데를 끈 팬티만 입은 채 활보한 남성을 두고 누리꾼들이 뜨거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당시 경찰은 끈 팬티만 입은 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을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24일 현재까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남성은 조용히 음료만 마신 채 자리를 떠났다. 특별한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남성의 처벌 여부에 팽팽히 의견을 맞섰다. 누리꾼들은 “남자도 자유로워 져야한다. 저게 처벌되면 진짜 남녀차별이다” “노브라는 되면서 저 남성 공연음란죄 성립은 왜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대 낮에 저런 옷차림은 아니지” “엉덩이 다 보이는데 아기들이 볼까 무섭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해당 남성에 대해 “공연 음란죄는 안 된다.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거는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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