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4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신자입양과 관련해 언급돼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사람의혼인 여부에 따라 법적지위가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입양자는 입양전 부모(친부모)와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데, 이때 독신자(미혼자)가 입양을 하게 될 경우 이전친부모와 입양자의 관계가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
지난해 방송인 홍석천도 이혼한 누나의 조카 2명을 입양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독신자 입양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맞물려최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독신자는 입양 자체를 할 수 없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입양특례법자격요건으로 '혼인'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홍석천은 관련시행규칙이 개정된 2008년 이후 조카들을 일반 입양했다.
독신자의친양자 입양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미혼 여성이 신청한위헌심판에서 정족수(6명) 미달에 따라 합헌 결정했다.
한편 독신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독신자입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독신자는 양육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입양을허용해선 안된다는견해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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