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를 일로 마감하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때마침,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새로이 신설된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경제적 자립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무엇?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저소득 가구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운 반기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반기지급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새로운 '반기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같은 해 12월에 받을 경우 최대 9개월정도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관심 UP!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 요건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2 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모바일·ARS전화·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받는다.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파악해뒀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신청 안내문 및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 및 ARS자동응답전화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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