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노출 아닌 '대왕조개'로 난리.. 처벌은? '정글의법칙' 인스타 사진에 "감옥에 가라" 악플 속출

박지훈 / 기사승인 : 2019-07-22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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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열음 인스타그램)

배우 이열음(나이 24세)이 SBS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의 대왕조개 채취 사건에 휘말려 있다.  

배우 이열음은 지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이에 태국에서는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  

태국에서는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에 SBS에서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했고, 다시보기도 중단했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담당한 PD는 연출에서 배제됐으며 예능본부장, 총괄 프로듀서,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와 근신, 감봉 조취가 내려졌다.  

배우 이열음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건으로 이열음의 엄마 배우 윤영주까지 언급됐을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이열음의 인스타그램의 사진에도 "감옥에 가라" 등의 악플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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