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사랑받은 ‘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최종 이혼이 공식화됐다. 두 사람의 위자료, 재산 분할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송혜교 또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언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각종 찌라시(지라시)들이 떠돌며 송혜교와 함께 드라마 ‘남자친구’를 촬영한 박보검까지 소환되는 등 애꿎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송혜교 홍콩집, 송혜교 중국 스폰 등의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혼 이후 송혜교 측근에 따르면 송혜교는 최근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혜교가 최근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도 체중 감소에 있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송중기 탈모 사진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사진 속 송중기 머리는 듬성듬성 탈모가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측면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햇빛, 합성으로 인한 단순 루머로 판명됐다.
한편 송혜교 송중기는 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송중기는 올해 나이 35세, 송혜교는 39세로 두 사람은 4살 나이 차이가 난다. 앞서 두 사람의 불화는 중국발 찌라시를 통해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매체는 송혜교가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설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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