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금전적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한 노인부양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은퇴자의 생활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미가입했던 사람,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
노인기초연금은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지원내용 및 지급액
노인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A to Z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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