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할인 혜택 많은 '신용카드' 발급 가능하려면?…"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박준수 / 기사승인 : 2019-07-16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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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제1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을 맛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휴대가 편리하며, 종류와 혜택이 매우 다양해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상품을 가려 집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신용카드 한 장으로, 간편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자.


다양한 혜택 겸비한 신용카드, 발급하려면 '조건' 충족해야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득 및 직업의 안정성, 재산상황 등이 증명되고,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갖춰졌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이 6등급 이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했더라도 채무정보와 소득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산출되어 나타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두자. 한편, 월별 사용금액이 크지 않은 대학생들도 위와 같은 발급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신용카드, '이것' 때문에 발급 거절

신용카드의 발급조건에 부합해도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는 나이 및 신용등급만으로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금융거래 실적 및 연체 이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현금서비스 등을 활발히 이용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연체하고 있다면 아무리 발급조건을 충족해도 거절될 수 있다. 자세한 신용카드 발급 거절사유로는 보유한 신용카드 중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카드대출을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따른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엔 발급이 거절된다.


신용 낮은 무직자와 주부도 신용카드 발급된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신용이 높지 않은 전업주부 혹은 무직자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 그 조건에 따라 심사가 통과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우선, 무직자들은 예금·적금 금액, 재산세 납부 실적, 보험료 납부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해진 예금액 내에 의해 결정지으며, 신용카드 한도의 경우 사용 중에도 일정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어느정도 상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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