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상민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A씨는 박상민이 본인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딸을 가수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민은 A씨의 땅을 담보로 빌린 돈 2억 5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상민의 통장에서 이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한 각서를 근거로 하루 20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박상민은 인감 도장이 다르다면서 위조된 각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변호사 측은 "각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인감도장이 위조나 도용됐을 시, 박상민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박상민이 모두 상환한 상태다. 고소인 A씨는 위약금 관련 각서를 근거로 하루 20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 총 4억 원을 박상민에게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민은 각서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감 도장의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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