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적은 소득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때마침,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때문에 올해의 근로장려금이 한해에 두 번 정산 가능해짐은 물론,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에 2019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를 꼼꼼히 살펴보자.
달라진 근로장려금, 1년에 2번 받는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 해에 두 번 지급된다. 이에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고르면 된다. 이에 새로운 '반기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수)부터 9월 10일(화) 사이에 접수하게 되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에 다가오는 8월 21일 수요일부터 올해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넘지기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당해년도 12월에 지급받는 경우 기존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을 수 있다.
확인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된다. 이에 2019년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독가구'의 가구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 가구와 같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소득 요건 또한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혹은 모바일 및 ARS전화)에서 신청받는다. 단,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알고 있을 경우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을 적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신청 안내문 및 문자를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 가구원, 재산 이 3가지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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