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지급주기 빨라졌다!" 올해의 근로장려금…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해

김호영 / 기사승인 : 2019-07-12 07:03:23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꾸리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를 자세히 살펴보자.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선택 가능하다. 이에 반기지급 제도 선택 시 상반기에는 8월 21~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된다. 이어서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된다. 이에 신설된 반기지급제도에 따라 앞서 다가오는 8월 2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개시되니 넘지기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어떤 조건 갖춰야?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된다. 먼저,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에 못 미쳐있는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인 가구면 된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맞벌이 가구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한편, 위에서 말한 3가지의 요건을 모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2019년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받는다. 이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알고 있을 경우 신청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계좌번호와 개인전화번호만을 적어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우편 및 인테넷을 통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