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국민연금 고갈될까? '주택연금' 자격 조건부터 연금 수령액까지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07-12 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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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노후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이 들려오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가장 미흡한 고층령의 경우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고령사회의 복지, '주택연금'의 필요성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연금이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장점을 살펴보면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에는 변화가 없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 그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 '수령'은 어떻게?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 및 가입 나이,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매월 받는 수령액이 다르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말 그대로 종신토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고 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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