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김민희 / 기사승인 : 2019-10-29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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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들을 만든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도 조기폐차를 권해 대기오염을 막고자 진행되고 있다. 정상운영이 가능한데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유차의 경우 일정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보조금, 신청절차까지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자격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해당하는 요소를 전부 충족해야 한다. 신청날 당일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가 해당된다. 그리고 반 년 안에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및 05년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 조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존재하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처=픽사베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과정은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 실시 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합격한 자동차는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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