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10-2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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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일자리에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및 직업 상담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 알선을 돕는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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