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나 실직, 부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으로 빚을 처리하지 못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월급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누구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수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별로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일종의 집행 과정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법률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재산은닉 및 파손 등의 사유가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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