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비용과 지원 대상자는?

박범건 / 기사승인 : 2019-10-08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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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갈수록 뒷걸음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뉴스가 많아졌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직업 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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