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팁]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방법

은유화 / 기사승인 : 2019-10-08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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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그런데 주식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 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증권사 계좌 개설하기

증권가에는 다양한 증권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거래수수료와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제대로 체크한 뒤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를 만들 때 거래를 하기 위한 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 대신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려면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을 이용한 계좌 개설하기

증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증권거래를 위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개설하고자 한다면 준비서류를 제휴은행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주식계좌 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제휴카드나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거래를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이체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제휴은행 주식계좌 개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 할 수 없다.


비대면 계좌개설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여러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대상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핸드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보유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순서가 끝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실명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1일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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