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취업 경험 있어야"…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까?

박범건 / 기사승인 : 2019-10-04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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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자.


고용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직업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매월 50만 원씩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64세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 및 구직자들이 취업 지원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순차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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