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투자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하지만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투자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하기
시중에는 많은 증권사가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주식거래수수료와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마련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맞은 증권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식계좌 개설시 거래를 위한 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가 아닌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가기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 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증권사 가운데 일부는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은행을 이용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은?
증권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도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개설하고자 한다면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넣으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국내에 거주중인 국민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이 할 수 없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개설하는 방법
요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핸드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대상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사용중인 개인고객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핸드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이때, 주의사항은 실명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거쳐야 주식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하루에 한번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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