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주택연금'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소한의 노후 대책 안전판으로 국민연금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 고갈설이 들려오면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테크가 아닌 노후 준비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해보자. 이에 노후 연금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노후 보장하는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평생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또, 가입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한가지 좋지 않은 점을 꼽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집 값이 오른다 해도 연금 수령액의 증가분은 없다. 즉, 평생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노후의 버팀목,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이어서 두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의 합산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의 가입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만약 총 합산 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값 ↓에도 그대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이에 따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후 죽을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부부 가운데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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