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이란 제일 우선시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게 질병을 발견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바로 국가검진이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 주기로 한번씩 비용발생 없이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이다. 금년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올해부터 변한 국가검진 서비스를 알아보자.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돼
2019년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20~30대의 청년들은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분류됐었다. 이런 까닭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적용이 확대됐다. 덕분에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여 명의 청년들이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추가됐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다. 부담금 없이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신청방법?
2019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발송한다. 따라서 국가검진 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주변의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통보한다. 검진을 통해 건강에 나쁜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확대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검진받는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몸무게, 신장 등으로 비만인지 아닌지 진단 받을 수 있다. 청력 및 시력검사로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검사 받는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인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혈색소를 통해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 여부를 검진한다. 엑스레이 검사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진 받는다. 특히 최근에 발병사례가 많아진 우울증에 대한 검사까지 확대됐다. 2018년까지는 40대에서 70대만 우울증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세와 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0세미만 청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니 만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우울증검사 확대로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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