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지원자격 및 지원내용까지

정하준 / 기사승인 : 2019-09-30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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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 알선을 돕는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 있어야'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근속 유도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제공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정책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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