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화제가 되고 있는 노인을 돕는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을 돌봐주는 제도다. 도와주는 항목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와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 중심형과 세탁, 조리, 청소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의료에 중심된 서비스도 보인다. 해당 보험의 돈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이렇게 쉬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고 있어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제출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확인해본다. 조사가 완료되면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해주게 된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누가 정하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 등급은 가장 중요하다. 등급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하게 된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정해지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판정을 받으면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우선 1등급은 95점까지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보다 낮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하고 나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계산한다. 조사하는 요소는 행동변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은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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