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소득지원은 생활에 지원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취업 경험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이 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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