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처럼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과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은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직장이 없는 무직자만 신청 대상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한달 178,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까지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클린카드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다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만 지원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을 이수받으면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