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빨리모으기] 주식투자 시작하기 방법 다양해… 필요한 준비물 정리

김지온 / 기사승인 : 2019-09-28 0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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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소한의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한다. 하지만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준비가 됐다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연결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자.


증권사 영업점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증권가에는 다양한 증권회사가 영업중이다. 그런 이유로 주식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체크한 뒤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주식계좌를 만들 때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 대신 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개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 증권계좌개설하는 방법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증권거래에 필요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소지하고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제휴카드나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넣으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내국인 대우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은 편이다. '비대면 계좌'의 개설은 실명확인이 되면 새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사용중인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이다.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끝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실명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과 외국인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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