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집 마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낮은 금리로 관심받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 OK!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엇?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로 2년의 사용기간을 두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 예외도 있는데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임차계약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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