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이자가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서민의 대출 부담 덜어내!"

김지은 / 기사승인 : 2019-09-26 0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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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날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안심대출’을 2019년 9월에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다. 소비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변동금리로 대출를 받은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형 상품으로 환승할 좋은 기회를 얻게되었다. 이에 서민들의 금리걱정 덜어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 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상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신혼부부나 두자녀 이상 가구라면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까지 인정된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혜택, '최저금리 1% 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얼마나 될까. 대출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이는 은행에서 현재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서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배려계층 등 우대금리를 충족할 경우 최저 연 1.2%까지도 가능하다. 단,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살펴보면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9월 16일~29일'

지난 16일부터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선착순이 아닌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출의 공급 총량은 20조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까지만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서민형안심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한편, 지난날 우리 정부에서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상품 바꿔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역시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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